2017년 제 1차 중촌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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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47회 작성일 17-03-02 11:22본문
2017년 02월 27일 오전 10시 00분 부터 12시 00분까지 2017년 중촌사회복지관 1차 운영위원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촌사회복지관 운영위원 7 인 참석으로 성원이 성립되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실시되었습니다.
1. 전차 회의록 심의
- 2017년 제1차에 진행된 회의록을 사회자인 김석겸 간사 낭독하고, 운영위원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이상금 위원이 참석한 모든 위원에게 승인여부를 묻자 모두 원안대로 가결.
- 전차 회의 내용 반영 보고
가. 김장행사 관련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중촌동 주민센터와 공조하여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복지원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하였음을 보고.
나. LH 주거복지동 신축과 관련해서는 시공사 선정이 이루어져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공사 진행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되어지지 않았지만 2월중 실제 착공 예정임을 확인하였고, 복지관 관련 공간에 대한 공사는 시공사 및 LH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고.
다. 부족한 자원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무지개다리’3차년도 사업이 2017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 선정되었고, 빈드림트리 지원사업에 추가 선정되어 특별장학금 지급이 확정 되었음을 보고.
2. 보고 사항
- 2016년 결산(안) 및 2017년 1차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 2016년 사업 실적 보고, 2017년 상반기 주요사업 보고, 직원 동향 : 직원(계약직등) 임면사항을 보고.
3. 논의 및 심의 사항
가.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른 종사자 근무환경 관련
- 기본급 인상(약 3.5%), 가족수당 인상(둘째자녀 6만원, 셋째자녀 10만원), 시간외 추가근무수당 관련 등
나. 차기년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 준비의 건
다. 중촌사회복지관 위탁운영기간 만료에 따른 재수탁 관련
라. 중촌사회복지관 운영규정 일부 변경의 건
- 발의된 안건중 첫 번째와 네 번째 안건은 원안대로 동의와 재청이 있어 가결되었고, 두번째와 세 번째 안건은 향후 진행에 대한 사항을 관장 및 종사자에게 위임함에 운영위원 전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가결.
4. 기타 사항
- LH 주거복지동 신축과 관련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와 안전사고 방지와 관련된 언급이 있었으며,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에 따른 주민센터와의 상호보완적 관계유지, 마지막으로 복지관이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인 만큼 수요자 및 이용자 중심의 운영 당부.
5. 폐회
- 특별한 안건이 없으면 폐회하자는 동의, 제청이 있어 기도와 함께 폐회.
1. 전차 회의록 심의
- 2017년 제1차에 진행된 회의록을 사회자인 김석겸 간사 낭독하고, 운영위원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이상금 위원이 참석한 모든 위원에게 승인여부를 묻자 모두 원안대로 가결.
- 전차 회의 내용 반영 보고
가. 김장행사 관련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중촌동 주민센터와 공조하여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복지원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하였음을 보고.
나. LH 주거복지동 신축과 관련해서는 시공사 선정이 이루어져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공사 진행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되어지지 않았지만 2월중 실제 착공 예정임을 확인하였고, 복지관 관련 공간에 대한 공사는 시공사 및 LH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고.
다. 부족한 자원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무지개다리’3차년도 사업이 2017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 선정되었고, 빈드림트리 지원사업에 추가 선정되어 특별장학금 지급이 확정 되었음을 보고.
2. 보고 사항
- 2016년 결산(안) 및 2017년 1차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 2016년 사업 실적 보고, 2017년 상반기 주요사업 보고, 직원 동향 : 직원(계약직등) 임면사항을 보고.
3. 논의 및 심의 사항
가.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른 종사자 근무환경 관련
- 기본급 인상(약 3.5%), 가족수당 인상(둘째자녀 6만원, 셋째자녀 10만원), 시간외 추가근무수당 관련 등
나. 차기년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 준비의 건
다. 중촌사회복지관 위탁운영기간 만료에 따른 재수탁 관련
라. 중촌사회복지관 운영규정 일부 변경의 건
- 발의된 안건중 첫 번째와 네 번째 안건은 원안대로 동의와 재청이 있어 가결되었고, 두번째와 세 번째 안건은 향후 진행에 대한 사항을 관장 및 종사자에게 위임함에 운영위원 전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가결.
4. 기타 사항
- LH 주거복지동 신축과 관련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와 안전사고 방지와 관련된 언급이 있었으며,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에 따른 주민센터와의 상호보완적 관계유지, 마지막으로 복지관이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인 만큼 수요자 및 이용자 중심의 운영 당부.
5. 폐회
- 특별한 안건이 없으면 폐회하자는 동의, 제청이 있어 기도와 함께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