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만 1세 ~ 만 5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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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총원 : 27명 만1세(5명), 만2세(7명), 만 3세이상(1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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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순위 | 1순위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아동(법정)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계층의 자녀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④ 장애인 부모의 자녀 ⑤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⑥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⑦ 다문화가정의 자녀 |
2순위 |
① 기타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② 차등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중 기타 지원층의 영유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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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 |
특별활동 |
체육활동(주1회 실시) : 유아체육전문강사와 함께 다양한 스트레칭, 게임, 운동 등으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함. 영어활동(주1회 실시) : 전문강사와 함께 재미있고 즐거운 영어공부로 읽기, 듣기의 기초를 완성해 주도록 함. 퍼포먼스(주1회 실시) : 전문강사와 함께 음악,미술,체육,생태 등 다양한 퍼포먼스 수업을 통해 창의성, 조형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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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 월 1~2회 실시/박물관, 미술관, 키즈카페, 수목원, 목장, 도예촌 등의 각종체험장 |
행사 |
요리실습 : 월 1회 실시 생일잔치 : 분기별 실시 소풍 : 봄, 가을 실시 부모참여수업 : 연 2-3회 실시 부모상담 : 연 2회 실시 종합소방훈련 : 연 1회 실시 안전교육 : 주 1회 실시 캠프 : 연 1회 실시(여름원내캠프) 작품전시회 : 연 1회 실시 작품출품 : 연 1회 실시 예절교육 및 전통놀이 : 연 2회 실시 크리스마스행사 : 연 1회 실시 기타행사 : 연 1회실시(할로윈데이, 어린이날, 어버이날 행사 등) |
1단계 |
보육시설과의 친숙기 - 영․유아의 주양육자, 교사참여 - 영아는 하루 2시간 정도 보육시설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곳인지 등을 친숙한 양육자와 함께 탐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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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보육교사와의 친밀기 - 보육교사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적응하는 기간 - 영유아, 주양육자, 교사가 참여 - 영아는 하루 하루 3시간 정도 교사와 주양육자가 함께 참여하는 놀이나 교사와 친해질 수 있는 놀이 실시 |
3단계 |
주양육자와의 분리기 - 점진적으로 영아의 상태에 맞추어 주양육자와의 격리를 유도 - 영아는 교사, 또래와 함께 종일보육도 경험 - 초기적응기간에 함께 참여해준 주양육자와 떨어지게 된다. |
재원원아 |
보육시설과의 친숙기 재원원아들은 적응기간이 짧게 이루어지며 새로운 반, 친구, 담임교사와 적응기간을 1주일 정도로 진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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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원아 |
보육교사와의 친밀기 신입원아들은 유아의 적응정도에 의해 기간을 조정하며 보통 1주~2주 정도를 가진다. 주양육자가 함께 참여하거나 등․하원시간을 조정하여 적응을 돕는다. |